호치민 스즈키 부동산 뉴스 칼럼

캄보디아의 토지 구입 부동산은?

캄보디아에서 토지 구매는 매력

제 생각에는 캄보디아에서 토지 구매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년 인구 증가, 연수입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버블과 마찬가지로 토지 가격이 먼저 뛰어오릅니다.일본인의 업자도 포함해 우선 속지 않으면그리고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라면 먼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토지 구입 부동산은?

캄보디아 국민·법인이라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이유

캄보디아의 토지 시스템 규제 프레임 워크

캄보디아의 토지 소유권

캄보디아 정부가 발표한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크메르의 법인 및 크메르 국적의 시민만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제44조)

2001년에 정비된 토지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캄보디아의 토지 소유권은 크메르 국적의 자연 단체 또는 법인으로 제한한다.
  • 캄보디아의 토지 소유자가 되기 위해 신원 위조를 한 외국인은 처벌받는다.
  • 캄보디아(크메르 국적)의 법인이란, 그 주식의 51% 이상이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의 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 공익이 되지 않는 한 캄보디아 국민 및 법인은 아무도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 소유권의 박탈은 법령에서 정한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한 보상하에 사전에 하여야 한다(제5조).

즉,

캄보디아 국민 또는 회사만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군요.

헌법이나 토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캄보디아인이 되면 소유권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투자 목적으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네요.

 

캄보디아에서는 토지가 아닌 동산 구매

캄보디아의 동산 소유권

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토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습니다.

・1979년 이전의 동산의 소유 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제7조).

・이 법이 시행된 후에 발생한 국가의 공유재산 및 사유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의 소유권의 행사는,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무효로 된다(제18조).

・1989년부터 인정된 동산의 소유는 동산에 대한 환불권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제29조).

・법률이 시행된 후에는 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신거주자를 불법거주자로 본다(제34조).

・동산의 소유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는, 모호함이 없는, 폭력이 없는, 공평성실한 것이어야 한다(제38조).

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의 제한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는 정도의 걱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동산 매매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소유권이없는 것에 투자 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합니다.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소유권이있는 부동산

나의 생각입니다만, 일본인은 당연합니다만 캄보디아 국민으로부터 하면 외국인이므로, 무리하게 거기의 나라의 토지의 구입을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중국이 스리랑카에 대출하고 상환되지 않은 대신 항구를 점령 한 것이 문제가되었습니다.

중국에 운영권 '식민지 동연' 스리랑카의 한반토타항 대출→다액의 채무→99년간 대여

캄보디아에는 소유권이있는 수익 보장 물건

캄보디아에서는 아직 발전 도중이라는 점에서 수익 보증 물건이 있습니다.재무 체질이 확고한 회사에 의한 부동산그러니 앞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걱정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아닙니다만, 꼭 베트남의 부동산도, 검토해 주시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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