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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스즈키 부동산 뉴스 칼럼

Trading in vietnam

베트남 수출입의 무역 규제를 알기 쉽게 해설!

베트남에 법인 설립할 때는 베트남의 수출입 규제 및 여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무역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 측으로 인식해야 할 중요한 규칙을 알기 쉽게 해설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무역 무역 회사를 설립 할 때 수출입 허가를 기업 측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출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는 계획 투자부(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등록해야 합니다. 게다가 베트남 국내에서 무역거래를 희망하는 외국계 기업과 해외 투자자는 투자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통달 34/2013/TT-BCT에 따르면 외국 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상품이 있으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베트남에서 수출이 금지되는 것은 석유를 포함한다. 베트남 국내로의 수입이 금지된 상품에는 시가, 담배, 석유, 신문, 잡지,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Decree 187/2013/ND-CP 부록 II에 따라 특정 상품은 정부로부터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베트남이 체약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학제품, 폭발성 예비물질 및 산업용 폭약 등.
  • 모든 수출입 제품은 검역, 식품 안전 및 품질 기준에 관한 정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관련 정부 기관에 의해 검사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또한 제38/2015/TT-BTC호 부록 II에 따라 세관 신고서를 포함한 통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는 여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경을 넘어 수입 또는 수출되는 많은 상품은 수출입 관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운송중인 상품, 비관세구역에서 해외로 수출된 상품, 비관세구역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입된 상품, 비관세구역에서 다른 비 관세 구역에 통과시키는 상품이 포함됩니다.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대부분은 면세입니다. 수출 관세(0%에서 45%의 범위에서 무료 탑승(FOB) 가격으로 계산됨)는 주로 미네랄, 임산물, 스크랩 금속과 같은 천연 자원에 대해서만 청구됩니다.

소비재, 특히 사치품은 높은 수입 관세의 대상이 됩니다만, 생산에 필요한 기계, 설비, 원재료, 그리고 물자, 국내에서 생산 할 수 없는 품목은 수입 관세율이 낮은지 면세입니다.

수입품의 관세율에는 상품의 산지에 따라 우대 세율, 특별 우대 세율, 표준 세율이 포함됩니다.

수출입 관세 신고는 세관에 세관 신고를 등록할 때 필요합니다. 수출세는 세관신고 등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수입품은 소비재를 받기 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무역 거래 상황에 따라 베트남은 상품의 수출입에 다른 종류의 방법을 취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베트남 세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는 국내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과세됩니다. 수입 세율은 제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비재 및 고급 제품에는 높은 과세가 부과되며 기계, 장비 및 원료는 낮은 과세 세율과 면세 경향이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세,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며, 특정 상품에는 특별소비세(SCT)가 적용됩니다.

  • 우대 세율 : 베트남과 가장 좋은 무역 관계 국가에 적용됩니다.
  • 특별 우대 세율 : 베트남이 수입이 필요한 국가에 적용됩니다. 현재 공통 우선 관세 (CEPT : common preferential tariffs)로 ASEAN 국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통상세율은 :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우대세리와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0~10%이며 10%가 가장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Circular No 83/2014/TT-BTC를 참조하십시오.

베트남 수출입 규정 설명Explanation import and export regulations in Vietnam

베트남에서는 특정 상품에만 수출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0~45%입니다. 수출품에 적용되는 수출세율은 수출관세규칙의 각 항목에 지정되며 세율 갱신이 있을 때는 재무부는 보충 추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베트남 국내의 대부분의 상품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출품의 부가가치세는 원칙 제로퍼센트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수입품과 수출품은 비과세입니다.

  •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상품 또는 재수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된 상품.
  • 베트남 국내에서의 가공계약 하에서 일시적으로 수입된 후 외국으로 수출된 상품.
  • ODA로부터 자금 제공되는 투자 프로젝트에 수입된 기기나 설비 등의 자본.
  • 석유 활동을 위해 수입된 상품.
  •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세관신고서에는 수입경과의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기재되며 세금계산가격과 각 품목의 세율이 곱해집니다.

  • 미지급 세금  =  실제로 수입/수출된 각 품목의 단위량  ×  세금 계산 가격  ×  계산시 각 품목의 세율.
  • 절대세의 대상이 되는 상품 명세서의 경우: 미납 세금  =  실제로 수입/수출된 각 상품 품목의 단위 수량  x  세금 계산 시 상품 단위에 제공된 절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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