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019년 1월 14일 환태평양 포괄적 포괄 협정 ( 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세관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目次
상당한 관세 철폐
CPTPP 회원국은 베트남에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97%에서 100%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수입품 총액의 78%에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수입품 총액의 95%의 관세를 철폐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해산물과 가구는 완전히 관세 철폐가 되어 면세가 됩니다.
베트남은 또한 CPTPP 발효 시 관세율 66%의 관세를 철폐하고 3년 이내에 면세되는 관세율을 86.5%로 늘립니다. 반면에 자동차, 설탕, 계란, 소금에 대한 관세 할당은 유지됩니다.
고급 원산지 규칙
CPTPP는 환태평양 지역 파트너십(TPP)에서 고급 원산지 규칙 및 원산지 절차를 계승했습니다. 특히 CPTPP의 원산지 규칙은 회원국 생산의 통합을 촉진하고 회원국 간의 완전한 공급망 형성을 촉진한다. 이 점에서 CPTPP 회원국이 생성한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무역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이용됩니다. 보다 글로벌하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SEAN 원산지 증명의 간단한 절차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수입자에 의해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의해서만 증명되고, 그 후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국의 소관관청에 의해 발행됩니다. 보다 진보된 절차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업자/제조업체에 의해 발행될 수 있다(ASEAN 상품 무역 협정).
CPTPP는 더 단순화 된 방법은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이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CPTPP 회원국의 수입자는 수입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수입자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은 CPTPP의 발효 후 5년 이내는 베트남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를 방지하는 신중한 방법으로 베트남 수입업자는 2024년 1월 14일까지 기다려야 하며, 수입 원산지를 자체 증명할 수 있습니다.
CPTPP 도입 지연
베트남 정부는 2019년 1월 14일에 CPTPP를 발효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CPTPP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공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CPTPP를 승인하는 결의 72/2018 / QH14가 지연되고 원산지 증명서의 자체 증명에 관한 절차가 지연 될 전망이며 수입업자에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
현재 CPTPP에 따른 관세 일정이 직접 적용되므로 원산지 한도가 충족되면 CPTPP에서 합의한 적절한 관세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 무역부 (MOIT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이 점에 대해 소급적인 대응 실시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예를 들어, 상품이 베트남에서 수출된 후에 산지 증명서가 수출자에게 부여되고 수입자는 이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수입된 상품이므로 관세 우대를 나중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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