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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스즈키 부동산 뉴스 칼럼

베트남 세금

베트남 이전 가격의 개요를 설명(로컬 파일 마스터 파일이란?)

베트남 이전 가격 개요 소개

많은 외자계 기업들은 공장을 점재시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관리 팀은 내부 거래가 독립 기업 간의 원칙 또는 경제적 실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2017년 4월 베트남 정부는 이전 가격에 관한 세제(정령 20)를 발표하기 전에는 베트남의 이전 가격 규칙은 느슨했습니다. 투자자는 이전 가격 정책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 및 이미 베트남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은 OECD 가이드라인 및 BEPS의 행동에 근거한 정령 20의 엄격한 규제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이전 가격과 관련된 규정 준수

이전 가격의 규칙은 원칙, 공통의 방침으로 하고 있어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대략 같은 방침이 됩니다. 베트남의 규칙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항목은 비슷합니다.

정령 20호가 발행되기 전에는, 베트남의 이전 가격의 규정은, 독립 기업간의 원칙을 그 기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령 20의 최대 개정은경제적 실질 기준 도입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공급망을 구축할 때 경제적 실질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전 가격 | 경제적 실질 기준이란?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는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은 모회사를 베트남 해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자회사는 단지 하청 공장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는 매월 베트남의 현지 자회사에 인보이스를 생성합니다.

베트남 당국이 친자간 거래에 관한 비용을 손금으로 승인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질의 원칙에 의하면, 거래의 중요한 목적과 경제적 효과를 증명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회사 간 거래와 관련된 베트남 자회사가받은 기술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자회사가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익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간 거래가격이라면 손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가격 규제에 관한 의무

risk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를 체결한 베트남의 납세자는, 정령 20에 근거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이전 가격에 대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연례 확정 신고서 제출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에 종사하는 베트남 기업은 그 관계와 거래를 연간 확정 신고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전 가격 규제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정령 20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 01을 제출해, 이전 가격에 관한 거래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당사자 간 거래가 독립적제3자간 가격으로 입증하기 위해 납세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합니다.

제출 마감

회계연도 말부터 90일 이내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의 제약이 엄격하기 때문에, 친자간 거래를 실시할 때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전 가격 동시 문서화

이전 가격의 동시 문서화는 납세자와 관계자와의 관계, 이전 가격의 정책, 기업 그룹 내의 모든 회원/사업체 간의 이익 배분 등을 문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 20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로컬 파일, 마스터 파일 및 국가별 보고서(CbCR)를 포함하여 이전 가격의 동시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로컬 파일: 개별 관련자 간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마스터 파일 : 다국적 기업의 사업 개요
국가별 보고서: 국가별로 합계한 소득 배분, 납세 상황, 경제 활동의 소재, 주요 사업 내용

마스터 파일과 CbCR은 일반적으로 본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문서는 정령 20에 규정된 양식 02, 03, 04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가격 | 동시 문서화 면제 규정

정책 20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이전 가격 문장 작성이 면제됩니다.

・총수입은 500억 동(250만 달러) 이하
・관련거래의 총수입은 300억 동(150만 달러) 이하
・이전가격 사전확인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 연례보고서 제출
・베트남 자회사는 단순한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매출액은 2,000억 동(1000만 달러) 이하
・EBIT를 기준으로 5%(물류), 10%(제조), 15%(위탁 제조)
EBIT=세전 당기순이익+지급이자-수익이자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이빗, 금리 영향을 제외한 수익 지표)

이전 가격의 위험과 패널티

거래가 독립기업간 거래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세무당국이 판단한 경우, 세무당국은 거래의 가치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게다가 실질적인 원칙에 따라 다른 계열사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원 침식으로 판단되면 기업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세무당국은 준거하지 않은 기업, 부정행위를 한 기업의 상세를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됨으로써 도산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이전 가격과 관련하여 실시해야 할 시책

액션
최근에는 이전 가격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공개

모든 기업은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 및 거래에 대한 정보를 규정된 형식으로 필요한 기간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계열사 간 거래를 철저히 하기 위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꾸준한 이전 가격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 문서 작성

정령 20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동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서도 관련 당사자 간의 거래를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세무서로부터 문의나 감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객관적·논리적 근거에 근거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가격 사전 확인 APA

납세자는 지역 세무 당국과 이전 가격 사전 확인 서면(APA)을 체결함으로써 이전 가격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이전 가격 상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 침식과 이익 이전에 관한 행동계획(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행동계획”에 근거하여 정령 20 도입을 통해 계열사 간 관련 당사자 간 거래는 점점 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대상 기업은 규정 준수를 확실히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업에 이전 가격 실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외부에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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